목포시,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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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면 편리해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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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33종으로 확대...정식 민원 접수 전 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사전심사청구제
[시사매거진]목포시가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을 기존 16종에서 33종으로 확대·운영한다.

확대된 대상민원은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묘지설치 허가, 어업허가 신청, 폐수 배출시설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용도변경 신고, 보건 관련 인·허가, 골재채취 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해당과가 검토 후 신속히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시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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