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인증, 원산지 위반, 불량 식품 등 집중단속 글자작게

주요 단속 유형은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등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와,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주요 물품은 의료·운동용품(752억원), 유모차 등 유아용품(266억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89억원), 화훼류 등 효도용품(54억원), 식품류(66억원) 등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첫째, 가정용 운동기구인 러닝머신, 승마형 운동기기 1,035점을 수입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했고
둘째, 중국산 의료용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28,826점의 제품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했고, 중국산 마사지기 354,800여점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건전지 삽입부분)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했으며, 셋째,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846,3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해 관세 등 제세 6억 2천만원 상당을 포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수입·유통 및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품구매시 KC마크와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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