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납신청 24.47% 증가한 영향으로 자동차세 감소…천안시,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149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7600만원(서북구 1.3%, 2061건 1억4800만원, 동남구 -2.1%, -1912건 -2억24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연납건수는 총 7만2600건(서북구 4만5230건, 동남구 2만7370건)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4.47%(5만8327건)가 늘어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기분(1월 1일부터 6월 30일)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를 6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 부과하게 된다.
고지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는 스마트폰에 ‘스마트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요청 납부하거나 위택스·지로·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세무과(521-6170),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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