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업자 금지행위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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