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민원...행정 경험 풍부한 공무원 통해 도움 줘

민원후견인제는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을 원하는 경우, 민원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처리 전반에 걸쳐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 공주시에서 민원후견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건축허가(신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등 총 10종이며, 건축사 등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민원 후견인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참조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활용시 민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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