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 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이는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관광지 등 휴양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관리로 청결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9일부터 30일까지 경남도는 전 시·군의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피서철 대비 쓰레기 관리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함·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피서지 쓰레기 집중수거, 홍보 등 사전 환경정비 활동도 실시한다.
이후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2개월간은 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편성 운영해,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 및 무단투기 신고 등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변가·관광지 등 상습 투기지역과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피서철 쓰레기는 어디에서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피서지에 쓰레기 안 버리기’, ‘1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은 5만원,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서가 끝나는 9월 초에는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병행해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피서지 사후관리를 위한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에서 피서지 쓰레기 청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피서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피서객의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낭만의 피서지가 되도록 피서객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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