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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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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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80만 5천여 대 865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9억 원 감소
▲ 대구광역시
[시사매거진]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80만 5천여 대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연납차량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 원 감소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2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3.8%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7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 원에 불과하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20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41억 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ARS(080-788-8080),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이며, 비씨·삼성카드 등 10개의 카드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지 등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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