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와 상담 및 이의신청 가능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상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토지정보과(639-69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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