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이용잔액이 있는 대상자 중 환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

환급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이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은 오는 8월 중에 신청자(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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