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 전국 시행 예정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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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8월 전국 시행 예정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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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시사매거진] 담양군은 지난 13일 군청회의실에서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산업단지 완공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메타프로방스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관행적인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없이 사실적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 내용을 앞으로는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이 원룸, 상가건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상세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한 직무연찬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은 참여자들과 군정전반에 대한 건의·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갖고 건축허가 등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생태도시화정책 추진으로 ‘담양다움’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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