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군 감사는 자치권 훼손, 성명서 채택

충남도의회 개정 조례의 핵심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군을 포괄적·권력적 지휘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지방자치의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견줘볼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의회의 조례개정은 각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시켜, 도와 시·군간 상호 협력적 관계 정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등 중복 및 번번한 감사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월권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자치권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충남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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