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업공인중개사 실명(명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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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업공인중개사 실명(명찰)제 실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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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업공인중개사 330개소 제작 · 배포, 연내 관내 전체 확대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명찰
[시사매거진]김해시는 이번달부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명찰을 제작해 시내지역 330여개 업소에 배포·패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연말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와 명찰제작을 위한 사진징구 및 시안에 대한 협의를 해 왔으며, 먼저 시범적으로 일부 동지역에 배포해 패용하게 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올해 안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해시는 올해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및 이전등록 건수가 300여건에 이르고,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소도 1,360여개소로 도내 통합 창원시 다음으로 많으며, 이에 따른 민원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만도'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이 24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12건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전년 대비 3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중개보조원(속칭 실장)은 단순 보조업무(현장안내 및 사무보조)만 가능하도록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버젓히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하다.

문제는 중개업소를 방문한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공인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은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등 위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러한 중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아울러,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으로 중개거래를 의뢰하는 시민들이 중개업자 명찰 확인을 통해 중개업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명찰패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외에도 올해 3월부터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등록 QR코드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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