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횡포 고발
상태바
전주시, ㈜부영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횡포 고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1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임대아파트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관련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 이행
▲ 전주시
[시사매거진] 전주시가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을 울리는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가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을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해마다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했다.

㈜부영은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난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이하로 정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5%씩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부영은 또 지난해 10월 2차 재계약 당시에도 시와 임차인 측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복리시설 확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5%를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한 후 시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토록 2회에 걸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계법령(구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에도 법적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여수시, 목포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어온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그간 수차례의 간담회 및 본사 방문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요구해왔다. 또,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해 전주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 결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열악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확충과 하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충 해결에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