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1년간 한시적 운영

이번 임시 특례제도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현실과 부합한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천시청 녹지공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신청지의 현지 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이내에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보전산지 : 7년, 준보전산지 : 5년)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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