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장산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91세대 중 48세대의 찬성(52%) 동의의 결과로 지정됐다.
이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달 양지수암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금연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김달환 보건소장은“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 문제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의 분위기가 확산돼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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