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kras.jeonbuk.go.kr/land_info/)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 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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