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인력난 해소 및 어업전문인력 육성

신청자격은 2017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18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12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신청서, 영어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해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055-254-3612)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해양수산부 및 병무청으로부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인원이 배정 통보되면 행정절차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며, 소집대상보충역은 26개월이다.
윤재원 창원시 수산과장은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해 어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업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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