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7천 건에 55억 원 부과, 납기 내 자진납부 유도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ㆍ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AM과 FM 라디오 진행자의 안내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언론사를 활용해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이다.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해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해 7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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