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자격 및 적정성 유지를 위한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시행 중인 이번 확인조사는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 71종의 공적자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산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며 전체 조사대상은 1,704건에 달한다.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자격 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중지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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