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 관리 등 재원확보 위해 톤당 85원 부과

군은 지하수 운영체계 개선과 수질보전,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수법과 군 조례 등에 의거, 7월 사용량을 검침해 8월부터 부담금(85원/톤)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생활용수(일반용), 공업용수 등이며,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액은 지하수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확보돼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사업 등 지하수 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공공자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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