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지역은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이면서 5가구 10명이상 모여 사는 마을 30개소로, 조건에 충족하는 마을의 대표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에 개정된 무지개택시 조례 시행으로 기존 무지개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읍·면 지역 상관없이 1인당 100원의 요금만 내면 해당 소재지까지 운행하게 돼 버스 미운행 마을주민들의 교통복지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무지개택시는 민선6기 박세복 군수의 공약이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행복택시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2015년 6월 조례 제정 후 매월 800회 운행과 1000여명의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등 오지마을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