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총 3회로 진행되며 비정규직, 시간제,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의무교육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최영미 소장(대전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올바른 인식개선과 사회적 예방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양성평등적인 가치관 함양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직원 간 서로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밝고 건강한 가정폭력·성매매 없는 지역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의무 교육은 7월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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