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조건 대폭 완화
상태바
고흥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조건 대폭 완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흥군 신청사
[시사매거진]고흥군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의 신청조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카드 지원대상을 기존 만 64세에서 69세까지로 상향하고 경지면적 제한 폐지, 타업종 겸업 허용 등 사실상 모든 여성 농어업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바쁜 영농철 때문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신청기한도 7월 말까지 연장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어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에게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체크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 한도 내에서 ▲식당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 농어업인(194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출생자)은 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현재까지 1,324명의 지원대상자를 1차로 확정했으며 오는 15일부터 농협 고흥군지부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추가로 신청한 2차 대상자는 8월 중으로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