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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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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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복지 증진 및 문화 활동 기회 제공
▲ 홍성읍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시사매거진]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자에 대해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읍은 지난 4월 30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여성농어업인 농가 11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 종사 여부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 미만 농가 여부 ▲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2,200만원(본인 및 배우자 소득) 미만 가구 여부 등을 집중 심의했다.

읍은 농지소유면적 및 농업외 소득 초과 등 지원 자격 미달 농가를 제외 하고 총 85명에 대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심의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농협 홍성군지부에서 자부담금액(3만원)을 수납하고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등 전국 17개업종과 농협, 전통시장에서 연간 15만원(자부담금액 포함)을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장의남 홍성읍장은 “영농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힘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원 자격이 완화돼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수혜를 받아 농업에 대한 자긍심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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