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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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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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11억원 부과
▲ 전주시
[시사매거진]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세액은 총 19만8,814건, 211억(완산 110억, 덕진 101억)이다.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12.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합산해 한 번에 고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납세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소유권 변동·타시도 전출·비과세 변경·연세액 납부·신규등록·소유권 이전 차량 등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한, 민원에 대비해 시·구·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요령 및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도 처음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시내버스 내 납부 홍보 광고판 설치, 차량 가두방송 및 공동주택 납부 방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이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은행에 설치돼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텍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계좌이체,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방문납부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화한통(1588-2311)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도입해 한층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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