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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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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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대피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화
▲ 해양수산부
[시사매거진] 소말리아·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한 채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예방법, ’16.12.27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7월 19일(40일 간)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등 주요 해운국은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공격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하기 전에 위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법령제정을 통해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 법률과 함께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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