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전전용산지에 대해 현실과 부합한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구미시청 시민만족과로 방문·접수하면 현지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이내에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돼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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