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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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실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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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시사매거진] 진천군은 지난 5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단속을 벌여 불법투기 등 13건에 대해 과태료 48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법 처리 유형으로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등이 있었으며 CCTV 분석, 반입 우편물 분석 등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추적을 실시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점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천군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CCTV를 통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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