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은 기본입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1,361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에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등이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종이컵 등 재떨이 대용품 제공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흡연신고가 많은 PC방 등은 경찰공무원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며 흡연 민원 신고가 빈번한 곳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시·군 단속반과 함께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표시 위무를 위반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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