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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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
  • 송재호 이사
  • 승인 2012.10.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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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대로 알고 활용하려면 관세사의 도움 받아야

유럽 연합(EU), 미국 등 거대 시장과의 FTA를 맺음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 분류와 원산지 인증 등 전문 관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각 협정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과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세사의 업무가 통관에서 종합컨설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는 한국관세사회의 김광수 회장을 만났다.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FTA는 국가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FTA를 무역시장과 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FTA가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규시장 개척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율 구조로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FTA를 잘못 활용하면 벌금과 관세추징은 물론 무역 클레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관세사회 김광수 회장은 “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결정이 필수적이고 원산지결정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체약상대국의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는 관세사가 유일 합니다”라며 “FTA확대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관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FTA 활용 컨설팅 필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1,029개 관세사무소(관세법인 361개)에서 1,419명의 개인 관세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사들은 2,712개 업체에 대해 총 6,877회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전문컨설턴트 관세사는 기획재정 FTA닥터사업에 380여 명, 관세청의 FTA지원사업 270여 명,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220여 명, 서울통산업통산진흥원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사들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활용 지원 및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국관세사회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세계경제위기와 신흥경제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로를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잘 알지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며 “관세사에 의한 FTA컨설팅 인지도도 취약합니다. 특히 순수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제품을 잘 생산해 납품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들 기업이 FTA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산업단체 등과 협조를 통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6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섬유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양 기관은 국내 섬유·패션기업의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호자문과 업계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섬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협력하게 되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같은 FTA 기업지원 활동을 다른 산업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경쟁력 제고의 숨은 공신, 관세사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는 1949년 일본의 화물취급인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효시이다. 그 후 1970년대에 이르러 원활한 통관업무처리를 위한 전문화와 자질향상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제도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제도가 도입된 후 1976년 출범해 현재 1,440여 명의 회원과 6,000여 명의 직무보조자를 가진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규모 1조 달러, 수출 7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관세사제도가 도입된 지 35년 만에 1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의 95%이상을 통관 대행하는 관세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자랑했다. 그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관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이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건전하고 안전한 무역거래를 지키는 역할 계속해갈 터

관세사는 관세행정과 건전한 대외무역거래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무역업자와 납세의무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호민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사로서 개인적 이익추구에 앞서 법률적,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직업윤리의 함양, 통관질서의 확립에 대한 성실한 직무수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전한 김 회장은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가 이러한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들이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신속한 물류지원 및 사회안전저해물품과 국민보건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는 수출입통관 최첨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관세사회는 FTA 업무관련 컨설턴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9월5일 건설회관에서 FTA 교역환경에서 국내 수출입기업의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한편, 컨설팅전문가로 활약 중인 관세사의 컨설팅 능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김 회장은 FTA 활용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관세사를 통한 컨설팅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입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증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향후 관세사의 컨설팅 능력 배양 및 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과 관세사제도를 세계에 알리고 국격 향상의 기회로 삼기 위해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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