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훼손 및 교통안전사고위험 등 불법광고물 퇴출

이는 도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도는 도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2015년 대비 2.7% 증가한 3,053천건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금액은 2015년 대비 120%로 증가한 33억여 원을 부과했다. 특히, 경남에서 행정처분 금액을 가장 많이 부과한 창원시의 경우 14억여 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주요 정비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한 정비예산 확보’,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및 상시 정비체계 구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등이다.
세부 실천계획은 시·군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 간판개선사업 시행 및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를 확충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앱 활용 및 공무원·주민 모니터단 운용으로 불법광고물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및 도 주관 시·군 합동점검 실시,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공공목적 불법 옥외광고물 및 주파수광고물에 대해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등을 위해 대량게시 및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는 설치자 및 살포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지원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도 주관 합동단속반 운영 등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옥외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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