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7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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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추진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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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훼손 및 교통안전사고위험 등 불법광고물 퇴출
▲ 경남도청
[시사매거진] 경남도는 ‘2017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및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을 위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도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도는 도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2015년 대비 2.7% 증가한 3,053천건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금액은 2015년 대비 120%로 증가한 33억여 원을 부과했다. 특히, 경남에서 행정처분 금액을 가장 많이 부과한 창원시의 경우 14억여 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주요 정비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한 정비예산 확보’,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및 상시 정비체계 구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등이다.

세부 실천계획은 시·군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 간판개선사업 시행 및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를 확충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앱 활용 및 공무원·주민 모니터단 운용으로 불법광고물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및 도 주관 시·군 합동점검 실시,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공공목적 불법 옥외광고물 및 주파수광고물에 대해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등을 위해 대량게시 및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는 설치자 및 살포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지원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도 주관 합동단속반 운영 등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옥외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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