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세정1과 사무실 내에 화성세무서 시청민원실이 생겨 국세업무를 전담한다.
민원인들은 기존 세무서 방문으로 처리했던 사업자 등록 · 휴업 · 폐업 신고, 각종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시청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상담업무 등은 화성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사업자 등록부터 인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시청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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