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속 기상이변 우려, 이달 9일이면 가입기간 종료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과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에 따른 손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하고, 수확불능 보장을 위해 재현율 65% 미만 시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장수확량 확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 10%, 15%형 가입 대상자에 한해서는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당진시청 우희상 농업정책과장은 “이앙이나 직파불능, 재이앙, 재직파를 보장하는 보험가입은 이미 지난달 마무리 됐고, 수확불능과 경작불능, 수확감소를 보장하는 보험가입은 이달 9일이면 종료된다 ”며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강수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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