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의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분할 및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며, 2인 이상 대지 공동소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 공동 소유자 간에 합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부지 등 적용대상 부지에 대해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3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진천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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