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한도액 2천만원∼최대 2억원까지, 연금리 1∼2%로 지원

마포구, 어려움 겪고 있는 영세업소 위해 2017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식품진흥기금은 영세한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위생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난 4억5천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해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해준다.
지난해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개소에 3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융자에는 육성자금과 시설개설자금이 있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동산·부동산 취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제과점, 위탁급식영업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 주방기기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에는 제한된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신청 가능, 업소당 2천만원∼최대 2억원, 연금리 1∼2%로 지원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 개선자금은 1억원이다. 연금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이며, 연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자격조건으로는 마포구 지역내 식품 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 포함)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호프집·유흥주점·단란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와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조건·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건소 위생과(☎02-3153-9082)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에게 식품진흥기금은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려움이 많은 영세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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