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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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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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신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 울산광역시
[시사매거진] 울산시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측량업 육성으로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관내에 등록된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42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시스템 추출자료를 비교 분석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적측량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지적확정측량 업무가 2018년부터 전면 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지적측량 등록업체의 준비상황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한 등록·관리에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각종 변경신고나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해 과태료 또는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령 요약 안내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만료예정일 안내 문자서비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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