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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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대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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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시사매거진]익산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대행서비스를 5월 한 달간 실시한 결과 5,200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의 공적장부는 행정기관에서 일괄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했지만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명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토지합병 신청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의 합병 접수·처리가 불가해 민원인은 주소변경등기를 위해 법무사에 위임 처리해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도로명 주소 변경등기의 경우 직접 등기촉탁을 대행해 사유재산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주소변경 등기 시 소요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하루빨리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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