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판도 바꿀 ‘세기의 특허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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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판도 바꿀 ‘세기의 특허전’ 2라운드
  • 김득훈 기자
  • 승인 2012.08.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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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평결’ 논란 속 내달 20일 美법원 판결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전쟁 2라운드 일정이 잡혔다. 다음달 20일 예정된 애플과 삼성의 ‘세기의 특허전’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갤릭시탭 10.1’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에 대해 영구 판매 금지 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다음달 20일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침해사건의 배심원단은 전날 1심 평결에서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며 삼성이 애플에 약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9월 열리는 1심 판결이 평결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평결이 나온 직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만약 법원이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갤럭시S3 등 신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삼성에 장기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미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졸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IT 전문지 시넷(CNet)은 법률 전문 블로그 그로크로(Grolkaw)와 어보브더로(Above the Law) 등을 인용해 이번 배심원 평결이 ‘졸속 평결’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복잡한 평결을 하면서도 평결문항 표시 때 유의사항을 듣지도 않은 채 700개나 되는 질문문항이 있는 평결문 형식을 다 채웠다. 시넷은 “배심원들이 (객관적인 판단 없이) 저마다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로크로는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단말기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며 “불법이 아닌데도 배상하라는 이상한 평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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