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신청자 접수 … 이·통장 참여 제한 등 역할 중복 최소화 방침

시민소통위원회 2기 위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소속 직장 등이 나주에 소재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정과정에서 비거주자나, 지방세 체납자, 소통위원과 역할이 중복되는 이ㆍ통장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작성, 시청 시민소통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총 5개 분과(자치교육·역사도시·보건복지·혁신경제·농업농촌)로 구성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골자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토론 및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1기 시민소통위원회의 경우, 매월 정기 분과모임을 통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시민불편사항부터 주요현안사항을 다루는 ‘현장소통의 날’(반기별 1회)을 운영,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무부서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다.
소영 시민소통팀장은 위원 선정방법과 관련해,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7월 중순 경, 제 2기 시민소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