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진천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6.01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천군
[시사매거진] 진천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60,256필지로 전년대비 6.31% 상승했으며 전년과 동일한 가격이 17천필, 하락한 필지가 5천필, 개발사업 등으로 형상이 변경돼 급등한 필지가 48,000여필 이며, 나머지 56%인 90천필은 10%내외의 통상적인 지가 상승이 됐다.

주요 상승지역으로는 덕산면(8.15%)와 백곡면(11.18)으로 덕산면은 합목리, 산수리를 중심으로 산수·신척산업단지 주변의 다가구신축 등의 사업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백곡면의 경우에는 진천군 내 최외곽 지역으로 전원주택 등의 수요로 인한 지가상승 있었으나 그동안 실거래가 대비한 시가 반영율이 낮아 이를 반영한 수치다.

그 외의 지역으로 초평면 은암산업단지, 광혜원면 제2농공단지 및 에스폼 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조성과 공장 및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 가능한 임야 및 농경지 위주로 지가상승이 이루어졌고 향후 교성지구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접수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할 수 있으며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작성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