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상태바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3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신청접수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 홍성군

[시사매거진] 홍성군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3만 6,197필지이며, 홍성읍 오관리 상업용(하나빌딩) 토지가 ㎡당 271만7천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장곡면 상송리 임야(오서산인근)토지가 ㎡당 49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토수요와 충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입주 등 개발심리로 외지인들의 관심이 몰리던 홍북면의 관리지역 및 금마면의 농경지역 중심으로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점차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홍성군 전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6월29일 소인분 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 홈페이지 및 충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임야)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