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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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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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 청양군

[시사매거진] 청양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16만24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1752필지)를 제외한 청양 군내 모든 필지로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된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전체 평균 4.64%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청양읍 읍내리 201-16번지(약국 부지)와 209-19(신발가게 부지)로 158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정산면 천장리 산9-8번지 임야로 10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8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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