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보험으로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변호사를 이용하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법원 통계 등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이 연 600만 건 넘게 발생을 하고 개인 간의 소송 및 분쟁다툼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송 및 분쟁의 당사자가 내가 되지 말란 가능성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법률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DAS법률비용보험 최홍명 대표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법률적인 리스크에 많은 노출이 되어있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정에 이끌리는 문화, 소송에 대한 막연함, 법률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변호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이용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비싼 선임료 등에 발목이 잡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법률보험을 가입하는 외국인들은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상 등의 해결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만인에 평등한 법에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률보험 가입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변호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짐으로써 우연한 사고와 피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률보험 전성시대에 접어 들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법률보험은 그동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의료사고, 보험회사와의 보험금지급관련 분쟁, 전세금반환분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노무분쟁, 세무관련 분쟁 등의 사건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 함으로써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전 조기합의, 화해 등의 과정을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문제해결을 볼 수 있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법률보험은 가입 시 3년 만기 소멸성 상품으로 보험가입 전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점과 연간 변호사 상담10회, 소송 1회를 기본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상품임을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법률보험은 가입자의 사용목적에 맞게 개인형상품인 홈리걸(가족생활, 생활용부동산, 도로교통) 상품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10인 이하 종업원을 둔 사업자를 위한 비즈니스리걸(홈리걸, 사업권리보호, 사업용부동산) 상품, 규모가 종업원 10인 이상을 가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형상품(사업권리보호, 사업용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인형 상품의 경우 한 개의 보험가입으로 나와 직계가족이 보장 받을 수 있음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던 일반인들에게 법률보험은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해외선진국처럼 법률보험이 국민보험으로 발돋움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