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78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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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78건 고친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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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사
[시사매거진]고흥군이 올 상반기까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 정비 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이 미처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안길 우려가 크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정들이다.

군은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 78건을 확정했으며 이 중 조례 48건은 이미 개선해 시행했거나 입법추진 과정에 있으며 나머지 30건은 상반기 내에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자치법규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발생 폐기물 처리법의 개정 사항을 실은 '고흥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최근 준공된 고흥거금야구장을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주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와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법령흐름과 지역현실을 수시로 살펴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특히,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제약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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