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소득수준·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월11만원(평균), 자가 소유인 경우 주택개량비로 최고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월192만원) 가구로, 올해 30,000가구(’16년 29,241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경보수를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인기준 전년도 소득액이 월 563만원 이하인자이다.
또한, 주택 개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채용·운영하는 자활기업에 위탁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주거급여 사업으로 32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료 268억 5천만원, 자가 가구 수선·유지에 53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억 4백만원을 확보해 도내 80가구(‘16년 36가구)의 장애인 불편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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