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 형량 하한제,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과징금 부과 등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위반자 처벌강화 제도는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이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넷째, 6월 3일부터는 국내산·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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