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안동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와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25일 안동 학가산온천 3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동시와 군위, 예천군의 민박사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어촌민박 시설물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와 고객 서비스,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숙박업 및 위생·소방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위생·소방안전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촌정비법 개정(2015.7.7시행)으로 농어촌민박의 조식제공 허용과 서비스안전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해 1년마다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미 이수 민박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는 등 친절 서비스와 청결하고 안전시설을 앞세워 책임감을 가지고 손님맞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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