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이하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노숙자 권리장전은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취지를 담았다.
노숙인 권리장전은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 16개의 권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장전은 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권리장전 제정에 참여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단순히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권리만이 아닌 빈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사회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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