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기존에 존재해 온 특정 서비스나 디바이스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렇다보니 지나치게 경직성을 띠고 소비자나 서비스사업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해 왔다. 특히 국내 음악실연자들의 권리 정보가 복잡하고 불분명해 실연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실연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련) 송순기 회장이 그들의 권리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음실련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연임하게 된 송순기 회장은 재임시절 단체 운영부터 실연자 지위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개최, 국회입법 등의 활동으로 음악실연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송순기 회장은 “전문경영인제 도입으로 사무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고 새로운 임기동안에는 단체와 음악실연자들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음실련이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자를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라며 취임 의지를 전했다.
실연자의 권리회복을 통한 음악의 질적 향상
1988년 설립된 음실련은 국내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악 실연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실연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예방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단일화 된 이용허락의 창구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0년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 음실련은 올해 새로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 운영의 집행과 감독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재편했다.
“음실련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내 실연자에게 부여된 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권을 음악실연자들을 대신해 징수하고 징수한 보상금을 음악실연자들에게 배분하며, 음악실연자들의 배타적 권리를 신탁 받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및 영화, 광고제작자 등의 이용자로부터 문화부에서 승인된 정형화된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음실련을 소개한 송순기 회장은 지난 제6대 회장 재임 시 미분배금액에 대한 처리를 우선시된 과제로 보았다.
“미분배금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국내외 단체들이 갖는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실연자의 권리 정보가 복잡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인데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확보된 정보에 근거해 분배하고 분배금의 일정부분을 클레임기금으로 준비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과 사전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음실련은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KBS와 업무협약을 통해 KBS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실연정보를 조사하고 최신 발매음반을 구매해 실연정보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최근에는 미분배금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제7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는 음악실연자의 지위향상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음악실연자의 복지향상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그간 실연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징수액 증대, 징수요율 개선, 새로운 징수원 발굴 등 직접적인 효과에 집중해 왔던 것에 비해 향후에는 원로회원 및 실연자의 복지향상에 주력할 예정으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실연자 아카데미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힌 송순기 회장은 “실연자 아카데미는 원로 회원이나 후진양성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한 원로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실련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실연자와 제작자간의 저작인접권과 관리 등의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음악 산업 현장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스타를 제조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음반제작가가 실연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양자 간의 지위가 동등하고, 근로기준법과 공정거래법 등은 음반제작자 등 우월적 지위의 권리를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실연자가 스스로 자신의 법적지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순기 회장은 “음실련이 시장논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음반제작자들과 실연자의 관계를 파트너로서 상생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책임감과 의지를 보였다.
음악인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음악 실연자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 예술세계에만 열중하고 권리를 찾는데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협회 차원에서의 권리보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연자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목격했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한 송순기 회장은 무엇보다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매사에 솔직하고 인간적이고자 했던 철학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실연자들의 권리를 찾고 향상하려 했던 것은 다시 밀리언셀러나 곱씹어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명곡들이 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소재의 고갈, 소비패턴의 변화,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창작자들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 주옥같은 명곡을 찾아보기 힘든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송순기 회장.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음악인들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하거나 노래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음악을 돈 주고 듣니’라는 사회 분위기는 음악인들이 신바람나서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보다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음악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들을 만합니다’라는 칭찬입니다”라며 음악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그는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대변하는 ‘한류’는 우리음악의 해외진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음악이용자들이 우리 음악의 저변확대를 통한 ‘한류’ 확산을 위해 공짜의식을 버리고 음악인들의 예술적 창작의지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사회 전반적 의식의 변화를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