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정차금지구역 구간 L=34,201m 양방향으로 황색단선구간 14,589m(양방향), 황색복선구간 19,612m(양방향) 구간이며, 단속시간 하절기 3월 ∼ 10월은 09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11월 ∼ 2월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11:30 ∼ 13:30까지 이다.
주·정차위반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단선, 복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10분 경과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50,000원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문의는 양주시청 교통지도 팀(8082-6613∼6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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